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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1-04-06 조회수 : 727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오창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11.4.6일(水) 제6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털릿프리본코리아외국환중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털릿프리본코리아

외국환중개㈜

투자중개업(채무증권)

2-11-2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01201_보도자료(금융위개최결과-서울외국환 및 KIDB 금융투자업_예비인가 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0216_금융투자업_예비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0406_금융투자업_예비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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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4_금융투자업_예비인가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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