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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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신기백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 4. 27. 제8차 정례회의에서,
◦ 구 증권거래법상 주요경영사항 신고 중요사항 거짓기재,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우원개발㈜, 분할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하고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니모씨앤씨㈜ 및 중대한 소송제기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국제건설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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