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계열 5개 상호저축은행,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 및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부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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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진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조성래 부국장
연락처2156-9852
1. 경영개선명령 등 부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 4.29. 11:0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 (부산)부산, (부산)부산2, (서울)중앙부산, (대전)대전, (전북)전주, (전남)보해 및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 등 7개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7개사 모두 자본잠식 및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미달(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로 드러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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