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민상기, 김석동)는’11.5.17(화) 제34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음
□ 위원들은 매각절차를 신속히 재개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ㅇ ’10년 매각 추진시의 기본원칙 등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각중단 이후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한 「매각 재추진 방안」에 합의하였음
1. 매각 재추진 방안 |
가. 기본원칙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추진
ㅇ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 최종입찰)으로 진행하며, 인수 또는 합병(인수 및 합병 포함) 허용
나. 지주사 전체 일괄매각
□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
ㅇ 일괄매각 방식은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매각절차가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ㅇ 실행가능성을 감안한 회수 극대화 도모
다. 최소입찰규모 : 30%
□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의향서(Letter of Intent) 접수단계부터 최소입찰규모를 30%로 설정
ㅇ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10년 매각추진방식*과 동일
*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에서는 최소입찰규모를 4%로 설정하되, 예비입찰 단계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경영권 매각을 위한 지분을 인수토록 할 계획이었음
라. MOU 완화 또는 해지
□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보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 완화 또는 해지를 추진
2. 향후 추진계획 |
□ 5.18(수) 조간에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6주간(5.18∼6.29)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
<별첨>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