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11. 5. 25. 제10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 및 ELW 2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8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에는
ㅇ 호재성 공시나 보도가 나온 주식을 대상으로 당일 상한가 등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다음 날 상한가가 형성되도록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 대량의 허수 매수주문을 내어 매수세를 유인한 후 장 개시 직전 또는 직후에 매수주문을 취소하고 즉시 전일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등 소위 “상한가 따라잡기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과
ㅇ 유동성 공급 기간이 경과한 외가격(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에 비해 낮은 경우)의 유동성이 적고 저가인 개별주식 ELW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허수 매수주문 등으로 매매거래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투자자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후 다음날 다시 상한가가 형성될 모습을 보인다 하여 무리하게 추종 매수할 경우 시세조종 세력에 이용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ㅇ 한편 평상시 거래량이 적고 저가인 외가격 ELW 종목이 대량 거래되거나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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