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사업연도 결합작성대상 선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회의(‘11.5.25)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5개 기업집단 중 '삼성' 등 21개 기업집단을 2011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
◦ 연결재무제표로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개 기업집단과 K-IFRS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한 ‘엘지’ 등 7개 기업집단에 대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
* 연결대상계열회사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자산(부채)총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0%이상인 경우
** K-IFRS 적용으로 지배·종속 관계가 변동되어 연결대상계열회사의 자산(부채) 총액의 합계액이 80%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종전 연결기준에 의해 충족되면 결합작성 면제
[ 2011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선정내역 ]
구 분 |
기업집단 내역 | |
작성대상 기업집단(21개) |
기존(17개) |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한진, 금호아시아나 |
엘에스, 현대, 동부, 대림, 부영, 오씨아이, 영풍 | ||
대한전선, 동양, 미래에셋, 세아 | ||
신규(4개) |
웅진, 대성, 태광, 유진 | |
면제대상 기업집단(34개) |
일반(27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에스케이, 포스코 |
현대중공업, 한국도로공사, 에스티엑스, 한국석유공사 | ||
케이티, 한국가스공사, 하이닉스, 한국철도공사 | ||
씨제이,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효성, 대우건설 | ||
동국제강, 에쓰오일, 한국지엠, 인천국제공항공사 | ||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
케이티엔지, 하이트진로, 한국투자금융 | ||
K-IFRS 적용특례(7개) |
엘지, 두산, 한화, 한진중공업, 케이씨씨, 코오롱 | |
현대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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