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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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오홍석 팀 장
연락처2156-9812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13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
◦ 이번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0.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0.6.13.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임
◦ 불법 모집행위를 한 모집인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향후에도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 신용카드사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도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붙임 :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