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용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조정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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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1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1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1. 6. 15. 제11차 회의에서 신용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함
<개정배경>
ㅇ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간에는 연체율* 및 손실률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
* ’10말 현재 연체율 : (신용판매) 0.9% / (카드대출) 2.2%
** 적립률 :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
ㅇ ’10년말 카드대출 잔액(27.9조원)은 전년말 대비 19%증가하여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
■ 카드자산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