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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연39%)
2011-06-16 조회수 : 6793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지난 4.22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인하 계획을 입법예고

 

  ㅇ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6.16)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2. 주요 개정 내용 : 연44% → 연39%

 

□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4에서 연 100분의 39로 5%p 인하

 

  ㅇ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3. 향후 추진 계획

 

 □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1.6.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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