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참고자료(금융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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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선욱 사무관
연락처2156-9751
□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공적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공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가.~바. (생략)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 다만, 금번에 정상영업 활동 중인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해 조성되는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ㅇ 그간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 구조조정기금 등의 공적자금과는 달리
ㅇ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조성·운용되는 기금임
□ 따라서 금융안정기금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 저축은행의 자본 확충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ㅇ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따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업적인 관점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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