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및 폐지승인 의결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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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7.6일(水) 제12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회사(3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를 의결하고,
구 분 |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변경인가 |
아이엔지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예비인가 |
(가칭)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코리아㈜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증권) 1-1-1, 2-1-1 |
현지법인 전환 |
변경 예비인가 |
아이캡외국환중개㈜ |
투자중개업(채무증권) 2-11-2 |
전문투자자 대상 |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ㅇ 제이피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의결함
*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중개업(2-2-1)
※ 제이피모건메탈즈리미티드(영업소)는 영위중이던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그룹내 계열회사인 제이피모건증권 서울지점이 인가받음에 따라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신청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