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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1-07-13 조회수 : 7073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3145-7720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연락처3145-7720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011.7.13.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큐앤에스 등 8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토자이홀딩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감사보고서_등에_대한_조사감리결과_조치_110713_v2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제9차 증선위_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제9차 증선위_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hwp.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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