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1-07-27
조회수 : 7065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475
1. 추진배경
□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20만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대다수가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미흡한 상황
ㅇ 특히,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서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
□ 따라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2. 주요내용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 억제를 통한 서민 이용자 보호)
① 대부광고시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시행령안 §6, §6의2)
② 대부광고시 이용자가 해당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함(시행령안 §6, §6의2)
③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 금지(시행령안 §6의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