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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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하주식 서기관
연락처2156-989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이준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황성관 팀 장
연락처2156-9891
1. 추진배경
□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은 ’11.6월말 누적 적립금이 36.6조원에 이를 정도로 매년 약 2배씩 빠른 성장세
ㅇ 100세 시대 도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12.7월) 등에 따라 ’11년말 약 50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규모가 지속 확대될 전망
※ 퇴직연금 도입률(’11.6월) : 가입자 기준 31.4%, 사업장 기준 7.5%
□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은행, 증권, 보험 사업자의 시장선점을 위한 과열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근로자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 확산, 금융시장 발전 등 제도도입 취지에 크게 미흡
① 만기 1년 이하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의 금리 과열 경쟁 및 고객 차별
* 원리금보장상품 중 만기 1년 이하 상품비중(’11.6월) : 78.7%
*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10.4월] 6.4~8.5%(3.4%), [’10.5월] 4.5~4.8%(3.5%), [’11.6월] 5.3~5.8%(3.9%)
② 특별이익(콘도이용권 제공, 건강검진 등)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③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게 퇴직연금 가입 강요(꺾기)
④ 대규모 기업이 퇴직연금 가입을 이용해 과도한 금리 및 특별이익 요구(逆꺾기)
ㅇ 특히 퇴직연금 가입 고객과 기존 고객간, 대규모 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금리 차별이 과도하다는 지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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