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1-08-26
조회수 : 7506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33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33
1. 개정 배경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보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12.3.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을 정비
□ 자동차보험개선대책(’10.12.29일)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의 보험료 할인폭은 확대
□ 보험계약자의 편의 증진 및 계약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의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허용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
□ 기타 보험업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 추가(令 안 §40①)
*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