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과태료납부자 보험요율 할증 관련 추정자료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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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841
□ 할증 및 할인 규모(추정, 보험개발원)
ㅇ(할증인원) 보험가입자 약 1,450만명 중 기존에 법규위반에도 불구하고 할인받았던 약 40만명(전체 3%)이 할증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
-(할증금액) 할증대상자 1인당 약 32,500원(5%할증시)․65,000원(10%할증시) 할증 예상
* 1인당 평균보험료 65만원으로 가정
ㅇ(할인) 금번 조치에 따른 법규준수자의 보험료할인율이 제도개선 전 △0.7%에서 △1.3%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법규준수자 1인당 약 4,700원 할인에서 8,200원 할인으로 두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인당 평균보험료 65만원으로 가정
□ 신호․속도위반 단속 현황(경찰청, 2008년)
(단위 : 만건, %)
유형 |
전체 위반건수 |
부과건수 |
부과 비율 | ||
범칙금 |
과태료 |
범칙금 |
과태료 | ||
신호위반 |
171 |
41 |
130 |
24.0 |
76.0 |
속도위반 |
215 |
4 |
211 |
1.9 |
98.1 |
총계 |
386 |
45 |
341 |
11.7 |
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