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부산)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기간 연장 및 감독규정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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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860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1.8.2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부산)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기간을 기존 16년(’13.6월말까지)에서 4년 연장하여 ’17.6월말까지 미상각영업권을 상각하도록 조치하였음
* [설립] ’97.3.12일, [재무현황(’11.3월말)] 자산총액: 4,746억원(업계40위),여신잔액: 3,237억원, 수신잔액: 4,602억원, BIS비율(부칙적용): 6.24%
ㅇ 동 조치에 따라 감독규정에 의해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도 ’17.6월말까지 4년 연장됨
* 우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조흥상호신용금고)을 인수한 곳으로서 감독규정에 따라 ’13.6월말까지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고 있음
※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시점(’08.3월말) BIS비율에서 2%p이내 하락시 경영개선권고, 2%p초과∼4%p이내 하락시 경영개선요구, 4%p초과 하락시 경영개선명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