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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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철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 8. 31. 제15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보광티에스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증권신고서 미제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부산저축은행,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포휴먼, 알티전자㈜ 및 ㈜오라바이오틱스,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뉴젠아이씨티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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