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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경제의 「저축은행 혼란이 언론 탓?」보도(‘11.9.8.) 관련
2011-09-08 조회수 : 6333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진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1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기 부국장 연락처2156-9851

 

1.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2011.9.8일자 「저축은행 혼란이 언론 탓?」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는 6일 기자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했다. ...중략... 금융위가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하나였다. ”기사를 쓰는 데 신중해달라“는 주문이었다.”

 

  ◦ “금융당국은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에 언제까지 자구노력 계획서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조차 함구했다. 영업정지 대상을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 일정이 뻔히 보이는데도 어떤 확인도 거부했다. 저축은행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 “금융당국이 시장 혼란을 초래한 것은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일뿐만이 아니다.  부실저축은행을 가려내야 하는 와중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연기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도 대량 매입해줬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옥석을 제대로 가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도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결과를 두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온도차를 보이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 “금감원은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부실의 불씨를 모두 잘라내야 한다는 분위기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홍역을 치른 금감원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반면 금융위는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금융당국은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 전에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 차이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과도하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금융당국이 브리핑을 실시하여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어 예금인출사태 발생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혼란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7.4일 발표한「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에서 경영진단 저축은행 대상, 방법, 범위뿐만 아니라 BIS비율 등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부과 내용, 부과 시기 등 주요 내용과 일정에 대해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저축은행의 자구노력 계획서(경영개선계획) 접수 일정, 제출 대상 저축은행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언론에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진행될 몇 단계의 절차에 따라 조치 부과 대상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그 내용이 보도될 경우 금융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PF채권 매입의 목적은 저축은행 자구노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저축은행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3.17. 발표),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6.1. 발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7.20. 발표)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모호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지만, 금융당국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은 경영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회생가능한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BIS비율 등이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영진단 결과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온도차를 보이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금번 경영진단은 금감원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고,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를 보고 받아 그대로 해당 저축은행에게 사전통지하고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 현재 금감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진단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다시 한번 심사하는 등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바,

 

  - 경영진단결과에 따른 조치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이뤄져야하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금융위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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