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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 추진
2011-09-15 조회수 : 6988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13

 

1. 추진배경

 

  □ 최근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ㅇ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한편,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

 

   ㅇ 해킹사고의 유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침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

 

  □ 따라서 정보기술부문 및 보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도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

 

     * 개정안은 지난 6.23일 발표한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

 

  ⇒ ‘11.10.4(화)까지 입법예고 실시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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