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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11.10.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관련 참고자료
2011-10-06 조회수 : 7286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성기철 서기관 연락처2156-9811

 

□ ‘11.10.6일 서울고등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

 

   * ‘11.3.10 대법원이 론스타 등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동 판결의 내용을 감안할 때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은행법상「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말하며, 론스타에 대한 이번 판결은 동 요건중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은행법시행령 별표1 제6호 마목)과 관련됨

 

   ** 형사소송법(§374)상 론스타가 고법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됨


      [형사소송법§374(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전통지*를 거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할 예정임

 

  ◦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사전통지시 의견제출 기간(예: 7일)을 부여

 

     [행정절차법 §21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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