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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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철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 10. 26. 제19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아진산업㈜,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토마토저축은행의 前 대표이사 신현규 및 現 대표이사 고기연, 반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스마트저축은행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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