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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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011. 10. 26.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벤처투자㈜ 등 6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이중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아트원제지㈜ 및 한솔제지㈜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8차 금융위원회(2011.11.4.)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
□ 또한 증선위는 폴리비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지성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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