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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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13
1. 추진배경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임명하도록 하는「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시행(’12.5.15 부터)될 예정임에 따라,
ㅇ 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한 (ⅰ)CIS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규모, (ⅱ)CISO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자 함
※ ‘11.11.18일부터 ’11.12.8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