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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1-11-16 조회수 : 8000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13


 

1. 추진배경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임명하도록 하는「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시행(’12.5.15 부터)될 예정임에 따라,

 

   ㅇ 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한 (ⅰ)CIS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규모, (ⅱ)CISO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자 함

 

     ※ ‘11.11.18일부터 ’11.12.8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CISO_1116_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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