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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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신장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3
Ⅰ.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11.11.16(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11.11.21(월)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이후 그 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연착륙 지원 대책 등과 병행추진해 왔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11.3.17),「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11.6.1),「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11.7.21) 旣 발표
ㅇ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ㅇ「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11.11.1 旣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임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은 국회 旣 제출(‘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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