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1-11-18 조회수 : 1276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15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15

 

 

1. 개정배경

 

 

  □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 완화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11.7월 발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영위 근거 마련

 

  □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장애인의 카드신청에 대한 편의 제공

 

  □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11.11.18일부터 ’11.12.8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1)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완화

 

   ㅇ 가맹점단체 설립기준을 현행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116-보도자료_여전법_시행령_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