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되더라도 소위‘징벌적 매각명령’곤란
- 하나지주의 기존 편입승인 신청서에 근거한 관련절차 진행 곤란
- 마이클 톰슨 등 주가조작 관련 비상임이사 3인 해임 권고 등 추진
1. 주식처분명령
가. 처분명령 내용
□ 금융위원회는 2011.11.18.(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IV(이하 ‘론스타’)에 대하여 2012.5.18.(6개월 기간)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한국외환은행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조치안을 의결하였음*
* 은행법 §16조의4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충족명령]을 받은 한도 초과보유주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처분 명령을 의결하게 된 이유는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충족명령(‘11.10.25.)을 이행기간(’11.10.28.기한)내는 물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 250억원) 확정으로 초과보유요건 중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충족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처분명령을 계속 미룰 경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금융감독당국이 방치하는 문제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