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의결
2011-11-30 조회수 : 552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1.11.30일(水) 제20차 정례회의에서,

 

  ㅇ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 승인을 의결하고,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가 인가받은 업무단위>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다이와증권캐피탈

마켓코리아㈜

투자매매업(증권)

'11.7.6.

예비인가

투자중개업(증권)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비에스투자증권

투자매매업(증권)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증권)

국채증권에 한함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1130_금융투자업_인가_및_영업양수도_승인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