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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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김원태 사무관
연락처2156-9771
□ ’12.1.31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11.11.16~28 관계부처협의, 11.21~12.12 입법예고, 12.29 규개위 심사, ’12.1.26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었음 (☞ 별첨1 참조)
□ 동 법률안은 ’12.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동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규정은 공포후 1년 6개월 후 시행
※ 붙임 : 1. 주요 수정·보완사항
2. 법안 주요내용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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