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의결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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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장준경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2.22일(水) 제4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토러스투자증권㈜과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토러스투자증권㈜ |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
1-111-2 |
전문투자자 대상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특수채)**
1-111-1 |
|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1-32-1 |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함 |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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