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산법상 합병인가 의결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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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김태완 사무관
연락처2156-9899
담당부서금융위 자산운용과
담당자 박학순 팀 장
연락처2156-9899
□ 금융위원회는 2012. 3. 7(수) 제5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신청한 합병인가를 의결함
ㅇ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은 자산운용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열회사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는 것임
<참고> 합병의 주요 내용
구분 |
합병 내용 |
합병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
피합병회사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
합병 후 대주주 |
박현주(59.84%), 미래에셋컨설팅(32.23%) 등 |
합병방법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흡수합병 |
합병비율 |
1: 0.4826 (미래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맵스) |
합병예정일 |
2012년 3월 19일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