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2012-03-13 조회수 : 5940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황성윤 팀장 연락처2156-9874

제목 :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1. 도입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따라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

 

(중략)

 

2. 주요내용


 □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312_보도자료_공매도대량포지션보고(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