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관련 수수료 20% 일괄인하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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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사무관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1
1. 추진배경
□ 그동안 정부와 거래소·예탁원은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 및 투자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05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증권 거래 관련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음(별첨1)
* 거래소 : (‘05)△10%, (‘06)△5%, (‘08)△20%, (‘10)△20% ('05년 0.585bp→'11년 0.329bp)
* 예탁원 : (‘05)△10%, (‘06)△5%, (‘08)△20%, (‘10)△40% ('05년 0.290bp→'11년 0.133bp)
◦ 그러나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 거래대금의 증가*로 동 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12.2월 감사원도 문제 지적)
* 거래량(조원, ‘06년→’11년) : (주식)1,300→2,400, (파생상품)5,491→16,443
□ 이에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적정원가 및 향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 추가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동 방안은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12.4.24일)를 거쳐 확정되었음
*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거래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자본시장법 제414조)하며, 금융·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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