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포괄근저당 전면금지’한다는데…개인사업자 대출 걱정 커졌다 기사 관련
2012-04-27 조회수 : 7672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

ㅁ 아시아경제('12.4.27) 「‘포괄근저당 전면금지’한다는데…개인사업자 대출 걱정 커졌다」 제하의 기사 관련

 

 
1. 관련기사

 


□ 2012.4.27일자 아시아경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방침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포괄근저당이 불가능해지면 이후 담보를 설정할 때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대출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도

 


2. 참고사항

 


□ 현행 은행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포괄근담보 설정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포괄근담보 근절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①차주가 장기․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이고, ②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를 충분히 고지한 후, ③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것을 은행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예외적으로 포괄근담보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ㅇ 이에 따라,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포괄근담보를 전면금지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포괄근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 예기치 않은 금융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427_보도참고(근저당)-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