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2012.5.2일부터 전면 시행
2012-05-01
조회수 : 10824
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김광일 사무관
연락처
제목 :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2012.5.2일부터 전면 시행
1. 추진경과
2. 주요내용 (2012.2.14일 발표)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
법인 :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
3. 시행방안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 5.2일부터 전면 적용
기존여신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4. 기대 효과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
이를 통해 청년층 등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