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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12-05-02 조회수 : 6679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60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오홍석 팀 장 연락처2156-9860

 □ 금융위원회는 2012. 5. 2. 제9차 회의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7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신한카드 3명, 롯데카드 3명, 삼성카드 1명

 

  ◦ 해당 모집인은 불법 모집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음

 

 □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업계 스스로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고,

   ◦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도 내규 및 내부통제 위반 등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붙임 :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502-(보도참고자료)_신용카드_불법행위_모집인에_대한_과태료_부과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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