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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2012-05-09 조회수 : 6906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민경송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012. 5. 9.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 표를 작성·공시한 ㈜유아이에너지 등 5개사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이중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쌍용양회공업㈜ 및 대한전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10차 금융위원회(2012. 5. 16.)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또한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ㆍ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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