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12-05-10
조회수 : 8919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서기관
연락처
제 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금융산업/ 시장/ 기업/ 투자자 등 각 분야별로 자본시장 전반을 개혁하기 위하여,
ㅇ 5.11(金)부터 10일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안은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ㅇ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등을 위해,
ㅇ 동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19대 국회의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 18대 국회계류 정부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
ㅇ 다만, 상장기업의 불편을 시급히 해소하는 등의 차원에서 개정상법 관련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
* 자사주 소각, 제3자배정․일반공모시 2주전 주주 통지․공고의무 관련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2.5.11일(金)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