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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2012-07-12 조회수 : 8481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33
담당부서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김동규 팀 장 연락처2156-9833

 

Ⅰ. 추진배경

 

 

 □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연간 약 3.4조원 추정)로 보험료 증가*를 초래하고,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도 작용

 

   *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서울대, 보험연구원)
  **  보험사기 목적으로 10여년간 자신의 처, 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한 조직폭력배 적발(’12.6)
 


 □ 정부가 ’09년 민·관 합동으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한 이후 적발실적이 증가하고 보험사기 비율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  주요내용 : ① 단속활동 강화, ② 범국민적 추방운동 전개, ③ 소비자보호 강화 등


  **  보험사기 적발금액(억원): (’09) 3,367 → (’10) 3,747 → (’11) 4,237

        보험사기비율(보험금지급액 기준) : (FY'06) 13.9% → (FY'11) 12.4% (1.5%p↓)

 

  ㅇ보험사기의 폐해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 발생빈도와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

 

⇒단속·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보완

 

 ㅇ보험사기방지 세미나(5.3, 보험연구원), 보험조사협의회·자동차보험상설협의회*(6.29) 등을 통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

 

   *  보험조사협의회 : 보험사기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기구(금융위, 복지부 등)
      자동차보험상설협의회 : 자동차 보험 관련 부처(금융위, 국토부, 복지부 등)간 논의 채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0712_보험사기 방지방안 보도자료 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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