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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012-07-12 조회수 : 8753
담당부서금융위 전자금융팀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2156-9493


1 배경

 

 

□ IT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새로운 기기들을 통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하였으나,

 

  ㅇ 현행 규정 하에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애로로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따라서, IT기술 발전에 부응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

 


2 주요 내용


1.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 예) 보험료, 통신비 등이 자동적으로 자기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동의하는 것

 

 □ (현황)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식으로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을 허용

 

  ㅇ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는 이전에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 인터넷뱅킹 등에서 널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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