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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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94
1. 추진 배경
근퇴법 시행령․규칙*('12.7월 시행)에서 일부 사항을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수요 발생
* i)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열거하며 감독규정에 위임, ii) DC․IRP형 퇴직연금의 펀드투자를 적립금의 40%까지 허용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한 「퇴직연금 감독방향」도 규정을 통해 구체화
* i) 신탁․고유계정 거래한도 축소, ii) 가입자에 대한 설명․고지의무 강화, iii) 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 감독 강화, iv) 계열회사 거래비중 공시
아울러, 그간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
⇒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