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오늘 국무회의에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 입법예고(‘12.4.19), 부처협의(‘12.4.20), 규제심사(‘12.7.10)
□ 동 개정안은 ‘12.2.27일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ㅇ 신협 공제사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
1. 상호금융 예대율 규제
□ (현행) 높은 상호금융 대출 증가세에도 불구, 예대율(예탁금 등 대비 대출 비율) 규제 등 관리 수단이 부재
□ (개정)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80%)을 마련할 예정(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음)
** 신협법 제95조에 따라 신협외에 농·수협, 산림조합도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받게 됨
2. 신협 공제사업 예금자보호 대상 확대
□ (현행)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조합’ 공제상품만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금자 보호에 한계
□ (개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Ⅲ. 향후 계획
□ 금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ㅇ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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