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연·기말 보유주식 집중매매와 관련한 기관투자자 등 유의사항 안내
2012-12-05
조회수 : 705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윤혜원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년 들어 ’11년 연·기말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과 관련한 시세조종을 적발하였으며,
◦ 최근 기관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적발사례, 관련 법원판결, 기관투자자 등이 유의할 사항을 알려드림
□ 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결산기 즈음에 실적악화 종목은 처분하고 실적호전 종목은 매수하여 자산운용 외관이 좋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이르고 있으나
◦ 일부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연·기말의 결산일 직전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편입 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윈도우드레싱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