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동향
□ 헤지펀드는 '11.12월 1,490억원(9개사‧12개 펀드) 규모로 출범한 이후, 1년만에 1조원(12개사‧19개 펀드) 수준으로 성장
◦ 헤지펀드 운용의 핵심인 전문인력 양성 노력도 지속되면서 12개사의 전문 운용인력도 69명으로 확충
< 헤지펀드 증가 추이 >
(단위: 억원, 월말기준)
구분 |
11.12월 |
12.3월 |
6월 |
9월 |
11월 |
펀드규모 (비중) |
2,370 (0.2%) |
5,509 (0.5%) |
6,546 (0.6%) |
7,858 (0.7%) |
10,175 (0.8%) |
펀드수 (운용사수) |
12개 (9사) |
17개 (11사) |
19개 (11사) |
20개 (12사) |
19개 (12사) |
* 전체 사모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도입 1년이 지나면서 운용전략 및 투자자의 다변화도 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
◦ 운용전략 측면에서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헤지펀드가 대부분이나, 업계에서 차익거래‧Event-Driven 등 다양한 전략의 펀드 출시를 위한 준비 진행
* 전략 현황(개) : 롱-숏(14), 채권 차익거래(1), 복합전략(4)
◦ 투자자 측면에서도 초기 자금의 상당 부분이 프라임브로커, 계열사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기관투자자와 개인 고액자산가의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는 단계
2. 헤지펀드 1년에 대한 평가
□ 시장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 도입초기의 일부 우려와 달리, 시장 초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Soft-Landing)하는 모습
◦ 국내 헤지펀드가 공매도‧레버리지 활용에 소극적인 단계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 '12.9월말 기준, 국내 헤지펀드의 공매도 잔액이 1,200억원(전체 5.6조원의 2.1%)이고 신용공여 실적도 미미한 상황
□ 그간 운용사간 운용성과의 차별화가 진전되면서, 산업내 평판(Reputation)이 형성되는 단계
ㅇ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중심으로 트랙레코드(Track Record)가 축적되면서 해당 펀드의 운용규모가 증가
* 설정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설정원본 1,000억원이 넘는 펀드가 출현하는 반면, 상당수 펀드는 설정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
□ 안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시장 인식도 개선되면서 일반법인, 연기금 등으로 투자층이 확대될 전망
ㅇ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중위험‧중수익의 대체투자수단을 원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 증가
ㅇ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운용자 진입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신규 운용사의 진입 및 기관투자자 등 투자저변 확대가 지속되는 경우 2~3년내 3~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
3. 향후 정책방향
역량있는 운용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된 진입요건('12.7월 旣발표)에 따라 진입 심사를 처리
* '13년까지 23개사(자산운용사 12, 증권사 5, 자문사 6)의 진입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ㅇ 종합자산운용사는 일괄접수‧처리(12월중 신청회사는 연내처리 예정)
* 인력요건‧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
ㅇ 증권전문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는 인가수요에 따라 수시 접수 및 인가
< 금융투자업자의 헤지펀드 운용업 진입요건 >
구 분 |
종 전 |
개 선(‘12.11.22이후) |
|
자 산 운용사 |
종 합 |
수탁고 10조원 이상 |
(폐 지)[일몰] |
증 권 전 문 |
(신 설) |
수탁고 1조원 이상 |
|
증 권 회 사 (자회사 방식) |
자기자본 1조원 이상 |
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 |
|
투자자문회사 |
투자일임수탁고 5,000억원 이상 |
투자일임수탁고 2,500억원 이상 |
* 금융투자업규정(부칙) 일몰조항에 따라 수탁고 요건 적용 폐지(‘12.11.22)
헤지펀드 시장동향 및 향후정책방향(보도자료, ‘12.7.27.)
헤지펀드 및 프라임브로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정비 노력도 지속
ㅇ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제공대상을 현행 헤지펀드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제출)
ㅇ 업계 수요를 수렴하여 헤지펀드 모범규준 개정 및 예탁결제원 시스템(Fund-Net) 등 관련 인프라 개선 등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