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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도입 1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2012-12-06 조회수 : 834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9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함용일 팀 장 연락처2156-9894

1. 최근 동향

 

헤지펀드'11.12월 1,490억원(9개사‧12개 펀드) 규모 출범한 이후, 1년만에 1조원(12개사‧19개 펀드) 수준으로 성장

 

◦ 헤지펀드 운용의 핵심인 전문인력 양성 노력도 지속되면서 12개사의 전문 운용인력도 69명으로 확충

 

< 헤지펀드 증가 추이 >

(단위: 억원, 월말기준)

구분

11.12월

12.3월

6월

9월

11월

펀드규모

(비중)

2,370

(0.2%)

5,509

(0.5%)

6,546

(0.6%)

7,858

(0.7%)

10,175

(0.8%)

펀드수

(운용사수)

12개

(9사)

17개

(11사)

19개

(11사)

20개

(12사)

19개

(12사)

* 전체 사모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도입 1년이 지나면서 운용전략 및 투자자의 다변화점진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

 

운용전략 측면에서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헤지펀드가 대부분이나, 업계에서 차익거래‧Event-Driven 등 다양한 전략의 펀드 출시를 위한 준비 진행

 

* 전략 현황(개) : 롱-숏(14), 채권 차익거래(1), 복합전략(4)

 

◦ 투자자 측면에서도 초기 자금의 상당 부분프라임브로커, 계열사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기관투자자와 개인 고액자산가의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는 단계

 

 

2. 헤지펀드 1년에 대한 평가

 

시장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 도입초기의 일부 우려와 달리, 시장 초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Soft-Landing)하는 모습

 

◦ 국내 헤지펀드가 공매도‧레버리지 활용에 소극적인 단계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

 

* '12.9월말 기준, 국내 헤지펀드의 공매도 잔액이 1,200억원(전체 5.6조원의 2.1%)이고 신용공여 실적도 미미한 상황

 

□ 그간 운용사간 운용성과의 차별화가 진전되면서, 산업내 평판(Reputation)이 형성되는 단계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중심으로 트랙레코드(Track Record)가 축적되면서 해당 펀드의 운용규모가 증가

 

* 설정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설정원본 1,000억원이 넘는 펀드가 출현하는 반면, 상당수 펀드는 설정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

 

□ 안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시장 인식도 개선되면서 일반법인, 연기금 등으로 투자층이 확대될 전망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중위험‧중수익의 대체투자수단을 원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 증가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운용자 진입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신규 운용사의 진입 및 기관투자자 등 투자저변 확대가 지속되는 경우 2~3년내 3~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

 

3. 향후 정책방향

 

󰊱 역량있는 운용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된 진입요건('12.7월 旣발표)에 따라 진입 심사를 처리

 

* '13년까지 23개사(자산운용사 12, 증권사 5, 자문사 6)의 진입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종합자산운용사일괄접수‧처리(12월중 신청회사는 연내처리 예정)

* 인력요건‧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

 

증권전문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는 인가수요에 따라 수시 접수 및 인가

 

< 금융투자업자의 헤지펀드 운용업 진입요건 >

구 분

종 전

개 선(‘12.11.22이후)

자 산

운용사

종 합

수탁고 10조원 이상

(폐 지)[일몰]

증 권

전 문

(신 설)

수탁고 1조원 이상

증 권 회 사

(자회사 방식)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

투자자문회사

투자일임수탁고 5,000억원 이상

투자일임수탁고 2,500억원 이상

 

* 금융투자업규정(부칙) 일몰조항에 따라 수탁고 요건 적용 폐지(‘12.11.22)

 

헤지펀드 시장동향 및 향후정책방향(보도자료, ‘12.7.27.)

 

󰊲 헤지펀드 및 프라임브로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정비 노력도 지속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제공대상을 현행 헤지펀드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제출)

 

 

업계 수요를 수렴하여 헤지펀드 모범규준 개정 및 예탁결제원 시스템(Fund-Net) 등 관련 인프라 개선 등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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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_보도자료_헤지펀드도입1년평가및향후정책방향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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