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경위
□ 그동안 정부는 기업어음(CP)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2.12월에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하였음
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11.7.14)
☞ 1년 6개월 경과 후 시행
②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12.12.4)
□ ’13.1.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됨
2. 제도 개요
□ 전자단기사채제도는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
* 만기 1년 이내, 사채 금액 1억원 이상, 사채 금액 일시 납입 등
ㅇ (발행) 전자단기사채의 권리내용을 계좌부에 기록․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
ㅇ (유통) 자본시장의 증권결제제도(예탁결제원)를 통해 유통
ㅇ (권리행사) 양도․질권설정․신탁 등 권리 행사를 전자적으로 계좌부에 등록하여 처리
3. 향후 계획
□ 정부는 기업어음(CP)이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
❶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
* 일정기간(예 :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 이자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를 추진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면제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
❷ 신속한 발행이 가능하도록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 ’13.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
❸ 전자단기사채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투자제한 완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 ’13.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
❹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 ’13.4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
■ (참고) 조만간 시행 예정인 전자단기사채제도 활성화 방안(’13.2월초 시행 예정)
○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 전자단기사채 인수 및 유통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완화(금융투자업 규정)
○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장외거래 결재시점을 CP와 동일하게 규정(금융투자업 규정)
* CP의 경우 T일부터 결제 가능(현재 채권의 결제시점은 T+1일~30일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