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우리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 인․허가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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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56-986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서나윤 사무관
연락처02-2156-986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동현 팀장
연락처02-2156-9860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3.1.16.(水)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우리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영위하는 사업 중 신용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가칭)우리카드를 신설할 예정임
□ 한편, 우리은행은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용카드부문 분할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부문 분할 본인가 및 신용카드업 영위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