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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01-29 조회수 : 89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13.1.29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12.10.19〜’12.10.28 관계부처 협의, ’12.10.24〜‘12.12.3 입법예고, ’12.12.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13.1.25 법제처 심사

 

□ 동 법률안은 ‘13.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동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0128_보도자료(커버드본드법_국무회의)-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_법안_주요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_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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