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설 전후 자금수요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은 설을 전후하여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해(12.5조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총 15.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
< 설명절 자금공급 계획 (신규공급 기준, 억원) >
|
국책은행(산은,기은,정금공) |
보증(신기보) |
은행권 |
합 계 |
12년(실적) |
33,797 |
6,529 |
85,286 |
125,612 |
13년(계획) (전년대비) |
39,300 (16.2% 증가) |
6,800 (4.1% 증가) |
109,000 (27.8% 증가) |
155,100 (23.4% 증가) |
ㅇ 아울러,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자금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해 총 29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예정
* ’12년 추석 지원금액(67억) 대비 4배 이상 증가
□ 금번 지원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과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며,
ㅇ 은행, 보험사 별로 추진하는 개별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 은행연합회(www.kfb.or.kr, ☏3705-5410), 생보협회(www.klia.or.kr, ☏2262-6645), 손보협회(www.knia.or.kr, ☏3702-8570)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주요 내용 >
1. 중소기업 자금지원 |
□ 설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등 설 전후 중소기업에 총 15.5조원 지원 (만기연장 포함시 38.7조원)
ㅇ 정책금융기관(기은, 산은, 신‧기보, 정금공)을 통해 4.6조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은행권도 10.9조원을 공급
ㅇ '13.1.11∼2.25일(설 연휴 1개월 전부터 설 이후 15일간) 기간 중 공급하되 신속한 심사절차 진행으로 적기에 자금공급
(정책금융기관) 총 4.6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만기연장 포함시 11.8조원)
① (기업은행) 설 명절 특별자금 규모를 전년(2조원) 대비 1조원 확대하여 3조원 공급(만기연장 포함시 6.8조원)
‣ (지원 대상) 운전자금, 결제성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 (업체당 한도) 3억원 ‣ (금리우대) 결제성 대출에 대해서는 0.5%p 금리인하(현재 최고금리 9.5%) ‣ (기타) 중소기업 대출(원화) 심사절차 간소화 및 만기연장(’13.1.11∼2.25일 기간 중 만기도래 중기대출 만기연장) |
- 아울러, 중소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경감 등 지원 실시
① 외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외화시설자금대출 만기 연장, 만기 전 상환 수수료(1.5%) 면제 및 원화대출 전환시 금리(1.0%p) 인하 (’13.1.25일 부터 ’13.12월말까지 시행) ② 수출 중소기업의 선물환(3개월 이내) 거래 이행보증금율(2%∼5%)을 50% 인하 (’13.1.28일 부터 ’13.6월말까지 시행) |
② (산업은행) 총 5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만기연장 포함시 8,500억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 (금리우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50bp 우대 ‣ (기타) ’13년 중 만기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 및 약식 심사로 1년간 기한 연장 |
- 설 특별자금과 별도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따라 시행(’12.9.25 ∼ 12.24)한 특별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2조원 확대* 하여 설 이후 까지 연장 운영
* 당초 한도 3조원을 旣소진함에 따라 2조원 추가 지원
※ 특별저금리 대출 개요 ①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원·외화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신규 자금에 한정되며 기존여신 대환 제외) ② (금리우대) 원화 125bp, 외화 50bp 우대 ③ (업체별 한도) 500억원 ④ (운영기한) ’12.12.25 ∼ ‘13.2.28일 |
③ (신‧기보) 6,800억원 규모(신보 4,200억원, 기보 2,600억원)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만기 연장 포함시 3.7조원)
‣ (보증한도 완화) 설기간 중 최대 1억원까지는(청년창업기업은 기보 3억원, 신보 5천만원까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지원 ‣ (처리기간 단축) 설기간 중 보증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적시 자금 지원
* <신보> (5천만원이하) 5일→3일, (3억원이하) 8일→5일, (3억원이상) 10일→8일 * <기보> (3억원이하) 6일→4일, (3억원이상) 9일→7일 ※ 5천만원 이하 보증신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One-stop 보증 서비스로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신보) |
-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을 전후하여 건설사 P-CBO 추가 발행
* 증권발행(예정)일: ’13.2.22(금)
** ‘13.1월 현재 총 지원규모 4.3조원 중 2조원 지원(잔여지원여력 2.3조원)
④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직접대출 등을 통해 총 4,3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
(은행권)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총 10.9조원 공급 (만기연장 포함시 26.9조원)
* 신규 자금공급 : 15개 은행이 10.9조원 자금공급
※ 은행별 주요 상품 ① (우리은행) 특별자금 대출 2.5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4.5조원) 및 금리우대(최대 1.3%)를 통해 임금체불 해소, 매출채권 관련 대출 등 지원 ② (하나은행) 특별자금 대출 0.8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1.2조원) 및 금리우대(최대 2.25% : 전년대비 금리감면 폭 0.5%p 확대) ③ (국민은행) 특별자금 대출 2.5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3조원) 및 금리우대(최대 1.0%) ④ (신한은행) 특별자금 대출 2.5조원 신규 지원 (만기연장 3조원) ⑤ (농협은행) 특별자금 대출 0.5조원 신규 지원(만기연장 1조원)하고 「NH중소기업 동반성장론(개인사업자 대상)」특별상품 판매 예정 |
2. 서민금융 지원
□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서민층 등 취약계층 자금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총 29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
*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한도 확대를 통해 자금 수요 충족
(미소금융 지원) 설 기간에 증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운영자금, 물품구입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
ㅇ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기존 대출과 별도로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
ㅇ 명절 긴급자금 대출기간이 짧아 이용상 애로가 있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기간을 확대 (3 → 6개월)
구 분 |
세부조건 |
지원금액 |
시장당 1억원 이내(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시장 중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
대출한도 |
점포당 500만원 (기존 대출한도와 별도) |
대출기간 |
6개월 |
대출금리 |
4.5% |
상환방식 |
일·주·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인회 자율) |
ㅇ 총 45개 기초자치단체・78개 시장 대상으로 70억원 지원
※ ’13년도 설 긴급자금 지원 현황 - 118개 기초자치단체, 310개 시장 대상 신청 접수 - 45개 기초자치단체, 78개 시장, 70억원 지원 - 1월 31일까지 지원계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예정 |
(햇살론 지원) 설 기간에 긴급 영업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 특별자금을 지원
ㅇ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3천만원으로 1천만원 확대
*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 저소득자 및 신용 6등급 이하 자영업자
-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한도 이내 소요자금 전액 지원
ㅇ 대상확대에 따라 기간 중*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 약 120억원 추가 공급 전망
* ’13.2.1 ~ 2.28일까지 특별지원 기간 운영 예정
(새희망홀씨 지원) 설 전후로 서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활자금 지원 방안 마련
ㅇ 은행별로 한도 증액 ・ 금리 감면 등 지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
- (한도 증액) 기간 중 개인별 대출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증액 (2천만원 이내)
- (금리 감면) 기간 중 신규취급자에 한해 금리를 0.5%p 인하(기존 11%~14% → 10.5%~13.5%)
ㅇ 지원한도 증액・금리감면 등 정책에 따라 기간 중* 약 100억원 추가 공급 전망
* ’13.2.1 ~ 2.15일까지 특별지원 기간 운영 예정
3.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담 |
금융상품 소개 홍보물 배포
ㅇ 설 기간(’13.2.8∼9일) 중 기차역·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주요 저축상품에 대한 홍보물 배포
-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저축상품을 저축목적에 맞게 범주화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특히, 금년 도입된 재형저축 등 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 노후대비를 위한 세제혜택 금융상품 위주로 소개
* 세제혜택 상품 등을 (ⅰ)노후대비, (ⅱ)자산형성, (ⅲ)생계지원, (Ⅳ) 건강관리 등의 유형별로 소개
※ 홍보물 배포 계획 ① 설 기간(’13.2.8∼9일) 중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에서 홍보물(10만부) 배포 ② 각 금융권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 |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제공
ㅇ 설 연휴 “함께가는 자동차 보험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험협회,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재
*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교대 운전시 보상여부,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요령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금융지원 현장 상담
ㅇ 개별 은행, 보험사 별로 이동 점포 운영,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지원활동 강화
* (예) 이동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서민금융상담 및 신권교환 서비스 제공(우리은행),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홍보 및 상담(대구은행)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