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2013-01-31 조회수 : 67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백경원 사무관 연락처2156-9861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1.18일(금)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협의하였음

 

동 방향은 이후 추가 실무협의 및 1.30일(수) 제2차 금융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 도입 등의 주요 추진 과제는 2월부터 즉시 시행계획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중앙회 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현재는 고정금리 지급) 기타 과제는 앞으로 분기별로 개최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추진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131_상호금융_건전성감독강화_보도_배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