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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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백경원 사무관
연락처2156-9861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1.18일(금)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협의하였음
□ 동 방향은 이후 추가 실무협의 및 1.30일(수) 제2차 금융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 도입 등의 주요 추진 과제는 2월부터 즉시 시행될 계획임
ㅇ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중앙회 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현재는 고정금리 지급) 등 기타 과제는 앞으로 분기별로 개최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추진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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